중고차 거래 과세방식 변경 ‘2월 국회’서 재논의
이달 임시국회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사업자의 과세 방식을 대폭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중고차 매매 부가가치세 과세를 현행 매입세액공제 방식에서 마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매입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뒤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취득가의 109분의 9를 매입세액으로 간주해 빼준다.마진과세 방식은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부가세 1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