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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체 평균이자율 연 50% 넘어

[국감]미등록 대부업체 평균이자율 연 50% 넘어

등록 2013.10.14 15:42

박수진

  기자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상의 이자율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이 1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사금융 이용실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평균이자율은 연 52.7%에 이르렀다.

또 ‘자산 100억원이상 대출잔액 상위 89개 합법 대부업체의 평균 이자율 현황(지난해 12월말 기준)’에는 2011년에 연 39%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됐음에도 약 43개 업체 이상이 이를 훨씬 상회하는 이자율을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9위업체인 미즈사랑대부(일본계)의 연 평균 이자율은 41.4%, 11위 업체인 원캐싱대부(일본계)는 42.0%, 72위 업체인 케이아이코아즈대부(일본계)는 44.0%에 이르는 등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고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약탈적 대출, 협박 등을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 등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대부업체보다는 공적금융제도를 통해 금전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관련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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