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국회의원 라일라 구스타브센은 "권리와 의무는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한다"며 "군대는 성별과 관계없이 우수한 인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5년부터 노르웨이 여성들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년간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윤경현 기자 squashkh@

뉴스웨이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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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06.1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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