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급 토지는 60㎡ 이하·60~85㎡ 이하 혼합 임대주택 용지와 60~85㎡ 이하·85㎡ 초과 혼합 분양주택 용지다.
신청자격은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로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건설실적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건설업 등록업자 또는 주택법 시행령상 시공능력자에게 1순위 자격이 주어지며 추첨방식으로 공급한다.
오는 17~19일 사흘간 LH 토지청약시스템에서 신청을 받는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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