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과수와 문화재제자리찾기간 화해 권고 결정
서울중앙지법 민사 37부는 2일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스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화해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재제자리찾기측과 국과수는 기생 명월이의 '생식기' 표본을 폐기하는 쪽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표본이 국과수에 보관된 이유는 일제 강점기 시절 일제는 서울 종로에서 유명했던 명월관 기생에 대해 동침한 남자들이 잇따라 숨지자 이를 규명한다며 부검 후 보관해왔다. 이를 지난 1955년 일제 경찰로부터 국과수에 넘겨져 현재까지 보관되어 왔다.
/ 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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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홍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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