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금융당국 "CFD 제도 대폭 손질"···실제 투자자 표기·요건 강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은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차액결제거래(CFD)란 실제자산(주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가격변동분 차액만 결제하는 일종의 장외파생상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교보증권 등 13개 증권사가 서비스를 도입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규제 보완에도 불구하고 CFD가 이번 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유사한 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