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일반
정부,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다시 낮춘다···거래세율도 인상
정부가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됐던 기준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셈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종목별 50억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조정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도 2023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코스피 시장은 농어촌특별세(0.15%) 외에 거래세를 0%에서 0.05%로, 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