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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보험 계약?···금감원, '경유계약' 엄중 제재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 영업현장에 만연한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 등 위법사항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한 제재조치를 부과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유계약이란 실제 보험계약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수수료 부당지급은 설계사·GA 등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가 보험 모집업무를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관련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