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 및 임직원 조치행정소송 없어···법정기한 내 납부로 감경 처리
12일 코빗은 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과태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하기로 의결함과 동시에 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FIU는 코빗에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따른 기관경고와 임직원 주의·견책 등을 내렸다. 추가로 27억3000만원 규모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코빗은 이를 기한 내 전액 납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의견 제출 기한인 10일 이내에 납부해 약 20% 감경된 21억8000만원만 납부했으며 재원은 보유 가상자산이 아닌 자본금에서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빗 관계자는 "당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존중하며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업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고객확인의무·거래제한의무 위반 사항 등을 사전 조치통보 이전에 모두 개선 완료했다"며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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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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