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 미신고 사업자 거래로 징계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방향에 영향 끼쳐'산업 육성' 대신 '규제 일변도'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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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금융당국과의 법적 분쟁에 직면
두나무와 빗썸 모두 영업정지, 과태료 등 중징계 위기
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업계 전반에 현실화
두나무는 FIU의 일부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 앞둬
FIU, 두나무에 352억원 과태료 및 3개월 영업정지 등 부과
빗썸도 미신고 사업자 거래 등으로 6개월 영업정지, 추가 과태료 예고
두나무, 블록체인 기술적 한계로 미신고 사업자 식별 불가 주장
FIU, 자금세탁 의심 지갑 거래 및 미신고 사업자 거래 문제 삼아
빗썸, 오더북 공유 및 미신고 거래소 연동이 특금법 위반 여부 쟁점
두나무에 유리한 판결 가능성 제기
솔루션 도입 등 예방 노력 인정 시 고의·중과실 부정 근거 가능
빗썸 오더북 공유는 법적 해석 따라 신고사항 아님, 보고 인정 여부 관건
이번 소송 결과가 업계 전체 규제 방향에 영향
당국이 잇따라 패소할 경우 '징계 남발' 비판 가능성
산업 육성 vs 규제 일변도 정책 논란 재점화 예상
FIU가 두나무에 부과한 과태료는 352억원에 달한다. FIU는 두나무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을 특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임직원 제재 처분도 결정한 바 있다.
"미필적 고의로 중과실" vs "기술적 한계"
FIU는 고객신원확인(KYC)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와의 거래 보고 위반에 대해 신규 영업 정지를 결정했다.
특히 당국은 수백 개의 지갑에 분산된 자금이 하나의 지갑으로 이동하는 거래 패턴을 근거로 두나무 측이 미필적 고의를 범해 중대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집계한 거래 건수는 4만4948건이다.
FIU는 이 자금의 최종 수신 지갑이 국제투명성기구 보고서에서 자금세탁 연루 지갑으로 지목된 곳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두나무 측은 기술적 한계를 항변 논거로 내세웠다. 블록체인 상에서 특정 지갑이 미신고 사업자 소유인지 여부를 익스플로러만으로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당국이 중대과실을 범했다고 지적했음에도 VASP 라이선스 신고가 갱신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 "솔루션 도입, 중과실 피할 수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두나무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있다. 솔루션 도입을 통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 자체가 고의성 또는 중과실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제 해당 지갑이 미인가 사업자 지갑인지 솔루션 상에서 태깅돼 있지 않는 한 알기 어렵다"며 "신분증 사본 진위 확인도 사실 이미지 문자 인식 시스템(OCR) 기술의 한계가 있어서 시스템만으로는 검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국은 솔루션 외에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직접 식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보인다"며 "혼자 식별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당국 측 논리가 맞겠지만, 불가능해서 솔루션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FIU는 업계의 사정을 참작하지 않은 채 법 위반 항목에 대해 지적했고, 두나무 입장에서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노력을 기울였다는 입장"이라며 "두나무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경우 영업정지 건은 취소 처분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은 취소 사항이 아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처분은 없어지고, 액수를 다시 정하는 비송절차를 밟게 된다"며 "전액이 감면된다고 보긴 어렵고, 비송절차에서 다시 액수가 정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빗썸, 오더북 공유·오지급 사태로 '산 넘어 산'
국내 2위 거래소인 빗썸도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오더북 연동으로 당국에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6개월 신규 영업 중지 처분과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받은 빗썸은 추가 과태료 부과 예고까지 받은 상태다. 여기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앞두고 있다.
그중 미신고 사업자와의 이전 거래에 대한 항목은 두나무와 FIU간 1심 선고에 따라 리스크 수위가 조절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적발 건수가 3개월 정지를 받은 업비트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미신고 거래소로 분류되는 스텔라 거래소의 모회사 빙엑스와의 오더북 공유가 핵심인 만큼 이를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관건이다. 스텔라의 모회사인 빙엑스가 미신고 사업자로 분류되면서 빗썸의 시스템 연동 자체가 특금법 위반 소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빗썸 측은 사전 협의를 거쳤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이를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오더북 공유는 법적 해석 상으로는 신고사항은 아니고 보고만 하도록 돼 있다"며 "보고시 관련 내용을 제출했는지 인정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전의 결과가 향후 당국의 제재 방향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당국이 한빗코 거래소와의 재심에서도 패하고 두나무, 빗썸과의 소송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면 '징계 남발'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탓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에 따라 당국이 '산업 육성' 기조가 아닌 '규제 일변도'로 임해왔다는 점이 부각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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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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