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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시공사 교체 제동···DL이앤씨 지위 잠정 회복

등록 2026.07.31 18:26

문성주

  기자

법원, GS건설 교체안·도급계약 해지 효력 정지직접 출석 요건 미충족 판단···최종 결론은 본안서

DL이앤씨 마곡 원그로브 사옥. 사진=DL이앤씨 제공.DL이앤씨 마곡 원그로브 사옥. 사진=DL이앤씨 제공.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사를 DL이앤씨에서 GS건설로 바꾸려던 조합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임시로 회복했지만 최종적인 시공권 향방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된다.

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이 지난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시공사 교체 관련 안건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를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조합이 회사에 통보한 공사도급계약 해지의 효력도 멈췄다.

이번 판단에는 조합 총회 절차가 정관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당시 총회가 정관에서 정한 직접 출석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채 진행됐다고 봤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기존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 가처분이다. 총회 결의가 적법했는지와 어느 회사가 시공사 지위를 갖는지는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 판단을 받게 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 도급액은 1조9217억원 규모다.

DL이앤씨는 이날 조합원 안내문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통해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회복됐다"며 "그동안 지체됐던 침례교회 철거 문제 해결과 신속한 착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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