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FIU, '특금법 위반' 코빗에 중징계···기관경고·과태료 2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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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위반' 코빗에 중징계···기관경고·과태료 27.3억원

등록 2025.12.31 15:18

임재덕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에 고객확인·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코빗을 대상으로 이 같은 규모의 과태료 부과와 기관경고를 결정했다. 관련 임직원에도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신분제재를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FIU가 지난해 10월 16∼29일 실시한 현장검사에서 코빗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사진=코빗 제공사진=코빗 제공

코빗은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와 거래제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2만2000건 확인됐다.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 신규 거래 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평가를 하지 않아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건도 655건 있었다. 이에 FIU는 위반사항의 법 위반 정도, 양태, 위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날 처벌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FIU는 향후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해 열흘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시장이 국민의 신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역량 및 법령준수체계 강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빗은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업비트·빗썸·코인원에 이어 4위다. 최근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코빗 인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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