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회사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 형성 혐의주식 현물출자 '순환출자 고리 형성' 의혹 규명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현장조사에 투입된 인력은 기업지배구조 관련 베테랑 조사관 등 4명으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현장 조사의 핵심은 영풍이 국내 계열사 와이피씨(YPC)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전해졌다. 공정위 조사관들은 신규 순환출자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규 순환출자를 기획하거나 지시 또는 실행하도록 한 주요인사들과 담당자들에 대한 정보와 자료 확보에도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영풍과 영풍 계열사 와이피씨가 국내 계열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 3월 영풍이 완전 자회사이자 국내 계열사인 와이피씨를 설립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율 25.42%)를 현물출자로 넘겼다. 이에 '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SMH(고려아연의 해외 자회사)→영풍'으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고리가 발생했다.
또 영풍이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주식을 전량 현물출자한 뒤 3월 12일에 고려아연 주식 10주를 직접 취득해 보유하면서 '영풍→고려아연→SMH→영풍'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공정위는 국내 회사를 통해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2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하면 안 된다. 여기서 계열출자는 국내 계열사에 대한 출자를 뜻한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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