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포괄적 AI 규제 법 시행 '세계 첫 사례'업계선 반발···AI 스타트업 98%가 "준비 부족해"'고영향 AI' 판단 기준 불확실, 민간 이해도도 낮아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이 내년 1월 22일 시행된다.
AI 기본법은 AI 안전성·신뢰성 검증·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의료·투자·자율주행 등에 적용되는 AI는 '고영향'으로 지정해 안전성 확보 보고서를 요구한다. 또 고영향 AI 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할 때 AI 기반으로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해 AI 활용 사실을 알리거나, 생성형 AI 결과물은 "이 영상은 AI로 생성됐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AI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법안이다. 해당 규제가 시행되면 AI 활용도가 높은 스타트업은 물론 대출 심사 등에 AI를 활용하는 금융권, 웹툰 등 미디어 콘텐츠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은 자사 AI 서비스에 대한 평가 및 점검, 이용약관 개정에 분주히 나서고 있다. 최근 카카오가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변경한 것이 대표적이다. 개정된 내용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분석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카카오는 내년 카카오톡에 자체 온디바이스 AI 모델 '카카나 인 카카오톡'을 적용하는데, 이를 대비해 이용약관을 개정했다는 설명이다. 약관의 효력은 2026년 2월 4일부터 발생한다.
그러나 해당 법에 대한 대중적 이해도가 높지 않아 이용기록 활용에 거부감이 형성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카카오톡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과도하게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시행령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시행령이 지난달 12일에서야 입법예고됐기 때문이다. 통상 시행령 입법 예고 후 3개월여간 민간 기업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준비 기간이 다소 짧았다.
최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사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98%가 AI 규제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48.5%는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고 답했고, 다른 48.5%도 '법령 내용은 인지하고 있으나 대응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고영향 AI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이용자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최종 결정을 하는 경우 고영향 AI로 판단한다.
정부는 AI 기본법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를 최소 1년간 유예해 부작용을 줄인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선 준비가 미비한 현 상황에서 시행된다면 타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마련한 유럽연합(EU)도 기술 발전을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늦췄다.
IT 업계 관계자는 "이용 기록 수집에 대한 약관 변경도 한국 이용자들 사이에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온다"며 "국민은 물론 민간 기업들 대부분이 법안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충분히 의견 수렴이나 홍보를 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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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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