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파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소···"법정서 성실히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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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기소···"법정서 성실히 소명할 것"

등록 2025.12.18 21:07

차재서

  기자

사진=파두 제공사진=파두 제공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파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법정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18일 파두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상장 당시 매출 추정의 기준에 대해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라며 "회사의 기술력이나 사업의 실체 자체를 다투는 문제는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 과정에서 당시 확보된 정보와 합리적인 가정을 바탕으로 사업 전망을 설명해왔다"면서 "현재 제기된 쟁점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파두 경영진 3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파두 법인도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작년 8월 코스닥시장 상장 과정에서 주요 거래처의 발주 중단 사실을 숨기고 공모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주요 거래처로부터 발주 중단을 통보받고도 한국거래소에 허위매출 소명자료를 제출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발주 중단 사실을 누락했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파두 측은 "매출 가이던스, 사업 전망 관련 정보 공개에 있어 예측 정보의 성격과 불확실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고 내부 검증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며 "공시·커뮤니케이션 전반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기술 경쟁력과 사업 실행력이라는 본질에 충실함과 동시에, 시장과 투자자에 대한 설명 책임을 더욱 무겁게 인식하며 투명한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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