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안전관리비 늘려도 쏟아지는 중대재해···"공사기간 재설정 필요"

부동산 건설사

안전관리비 늘려도 쏟아지는 중대재해···"공사기간 재설정 필요"

등록 2025.12.15 17:10

수정 2025.12.15 18:25

이재성

  기자

올 3분기 누적 건설업 사망자 210명···전년 比 7명↑업계 '적정 공사비·공기' 확보 제도화 목소리

안전관리비 늘려도 쏟아지는 중대재해···"공사기간 재설정 필요" 기사의 사진

정부가 건설사 중대재해 사고를 줄이기 위해 과징금, 사고 공시 등 고강도 방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공기연장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중대재해 발생기업 공시의무화가 시행된 지 약 두 달 사이 상장 건설사에서 7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과징금, 공공입찰 제한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통계를 보면 올 3분기 누적 기준 건설업 사망자 수는 21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4%(7명) 증가했다.

건설사들도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안전경영 투자비를 3년 만에 17.3% 늘렸고, 대우건설은 최근 3년간 약 4000억원을 안전 분야에 투입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한 해에만 3887억원의 안전강화 예산을 집행했다.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는 중대재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20일부터 중대재해 사고 내용을 당일 공시하도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산업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건설사는 공시를 통해 주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뒤 나온 조치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사망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제도 시행 9일 만인 10월 29일 '판교 641 PSM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가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혀 사망해, 건설사 처음으로 공시가 올라갔다.

이어 11월 3일 시공능력평가 3위인 대우건설 '원주다박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도 작업자 1명이 클램쉘 장비에 깔려 사망했다.

또한 같은 달 HJ중공업 '울산기력 4·5·6호기 해체공사' 현장에서 7명이 사망했고, DL이앤씨 '진해신항남방파호안 1-2공구' 현장에서 1명 사망, 태영건설 '전주시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2) 건설공사' 현장에서 1명 감전사, 동부건설 '서울 양천우체국 복합청사 건립공사' 현장에서 1명 추락사가 발생했다. 이달 1일에는 남광토건 '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서 신호수가 작업 중인 불도저에 협착돼 1명이 사망했다.

이 외에도 올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6월 현대건설 은평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 1명 사망 ▲7월 포스코이앤씨 의령 토목현장 천공기 끼임 1명 사망 ▲8월 DL건설 의정부 'e편한세상 신곡 시그니쳐 뷰' 아파트 현장 노동자 1명 추락사 ▲9월 롯데건설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현장 굴착기 치여 1명 사망 ▲9월 GS건설 성동구 '청계리버뷰자이'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근로자 추락사 1명 ▲9월 대우건설 시흥 정왕동 거북섬 내 '푸르지오 디오션'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크레인 부딪혀 사망 등이 발생했다.

업계는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공기연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장은 지난 11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적정공기와 공사비 확보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협회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적정 공사비와 공기 산정 의무화 방안 ▲산정 절차 검증 체계 구축 ▲물가 변동과 설계 변경 발생 시 공사비 합리적 조정 절차 마련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도 적정 공기와 공사비 확보가 현장 안전의 핵심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정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시공하면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품질도 높일 수 있지만, 그만큼 공사 기간과 비용이 증가한다"며 "반대로 공기가 부족할 경우, 완공 시점을 맞추기 위한 무리한 공사가 이뤄지면서 산재와 하자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 과정에서 공사비를 낮게 제시한 건설사가 유리한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적정 공기와 공사비를 반영하려면 관련 제도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로 인해 해당 기준이 실무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