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오전 11시 1심 선고검찰, 징역 15년·벌금 5억 구형 등 중형 구형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창업자는 지난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하이브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가 장내 매수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막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창업자뿐만 아니라 카카오 법인,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강호중 CA협의체 사업전략팀장(전 투자전략실장),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도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1심 판결도 이날 함께 이뤄진다.
앞서 지난 8월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는 징역 10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선 징역 9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에는 각 징역 7년이 구형했다.
또한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에 각 5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 결과는 카카오 그룹 전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의 유죄 판결 시 향후 카카오의 사업 로드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1심에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상실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무죄 선고가 나오거나 벌금형 이하의 판결이 나올 경우 김 센터장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며 경영 불확실성을 털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카카오는 플랫폼·AI 사업 등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UI 개편에 이어 자체 AI모델 '카나나' 및 외부 AI 제휴를 통한 혁신을 추진 중이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