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에 특허유출 의혹 소명하며 연일 장외설전넥실리스 "첨가제 레시피 등 핵심 노하우 빼앗겨" 솔루스 "범용적으로 사용된 기술···제품 자체 개발" 반박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C의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와 솔루스첨단소재는 연일 특허유출 건을 놓고 장외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먼저 움직인 쪽은 SK넥실리스다. 이 회사는 지난달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영업비밀 위반 책임을 묻는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 현지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의 후속조치다.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와 그 계열사를 상대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대한 책임을 추가로 청구했다. 특히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 관련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한 정황을 담았다.
이는 수년 간의 연구개발과 투자로 확보한 핵심 경쟁력인 만큼 재판 절차를 거쳐 관련 사실과 손해를 철저히 입증하겠다는 게 SK넥실리스의 입장이다.
솔루스첨단소재도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같은 법원에 SK넥실리스 측 2차 소장에 대한 '반박서'를 내며 맞받아쳤다. 회사 측은 넥실리스의 주장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과 무관하며 명확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첨가제 레시피 등 동박 제조 공정은 과거부터 범용적으로 사용돼왔다는 점을 들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무엇보다 자신들은 유럽 자회사 CFL(서킷포일록)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1990년대에 세계 최초로 배터리용 동박을 개발했고 시장에 판매했다고 솔루스첨단소재는 주장하고 있다.
두 회사의 갈등은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SK넥실리스가 미국에서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게 그 시작이었다. 이후 분쟁은 한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으로 확전됐다. 일례로 솔루스첨단소재는 맞대응 차원에서 한국에서도 SK넥실리스를 상대로 6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냈는데, 특허심판원은 오히려 솔루스가 보유한 특허 4건을 무효로 판정했다.
현재 관심사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다. 동박 제조에 대한 '독자성'과 '보편성'의 논리 중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양측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오는 11월 한 차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해 동박의 경우 전기화학반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데, 단순히 전기를 흘리거나 같은 구리를 쓴다고 해서 동일한 제품이 나오진 않는다"면서 "전해액에 어떤 첨가제를 넣느냐, 전류 밀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미세조직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제조사의 '레시피'가 품질 차이를 만든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데, 양사가 자신들의 상황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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