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교수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 다른 주체가 원화스테이블코인 발행 가능"윤민섭 박사 "반쪽자리 법안 우려, 시장 자율에 맡기는 정책 필요해"
7일 국회에서는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의 '디지털자산TF 출범식'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달러스테이블코인이 몰려오면 금융과 증권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는 단순 기술 선택이 아닌 국가의 자존과 주권을 지키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의 주요 내용과 산업에 미칠 영향'이라는 주제로 해당 법안이 코스피5000은 물론 1000조원 이상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강준현 의원과 민병덕 의원 법안을 살펴보면 사업은 약 9개 정도 할 수 있다"며 "이 외에도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기타'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크립토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인덱스나 ETF 등으로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경우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결합한다면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강 교수는 "투명하게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것, 거래비용을 낮추는 것은 블록체인 즉 디지털자산이 잘하는 것"이라며 "기존 산업과 연결된다면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원화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지만 무의미하다"며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가장 최악의 방식으로 원화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가 우리나라 주권이 닿지 않는 곳에서 원화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원달러 헤지로 하면 우리나라 국채는 필요없다"며 "이후에 애플페이, 구글, 넷플릭스, 아마존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국내의 규제는 외국기업들에겐 무섭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민섭 박사는 현재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항에만 집중된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2단계 입법보다 1.5단계로 해서 스테이블코인법안을 통과하고 나머지는 천천히 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망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윤 박사는 미국의 지니어스법 통과에 주목했다. 윤 박사는 "지니어스법 제정으로 달러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하라는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 국제거래 대금 지급 방식이 변화할 것이다.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은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원화스테이블코인이 없는 상황에선 국제거래에서 원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 달러라이제이션이 가속화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자금 세탁이나 탈세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이는 자금세탁 방지 및 탈세 예방 장치를 만들고 발행시 지갑동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발행과 유통과정의 법률 관계 명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도걸 의원과 김은혜 의원의 법안으로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국내에서 이를 유통할 수 있는 기업은 37개뿐이라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박사는 "해당 법안에 따라 발행은 되나 유통사가 P2C를 하고 환매한다고 하면 매매업자가 되는 그 경우엔 디지털산업라이센스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유통할 수 있는 기업은 기존에 라이센스를 확보한 37개사 뿐인데 라이센스를 받겠다고 신청하는 기업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인력과 감독 요건 등으로 인해 한 번에 많은 기업을 심사할 역량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발행인에 대한 빠른 인가를, 정부개입의 최소화 및 관련제도 개선 지원 등을 당부했다. 윤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의 활성화는 민간의 창의력 및 자율성에 기반해야 하며 스테이블코인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코인런 등이 우려된다면 한국은행이 대량 발행 및 환불 요청시 준비자산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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