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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정부, 고배당 주주에 분리과세 도입···감액배당 과세 사각도 손본다

증권 증권일반

정부, 고배당 주주에 분리과세 도입···감액배당 과세 사각도 손본다

등록 2025.07.31 21:09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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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유인 장치도 한층 강화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소득 과세 대신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5%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최고 45% 누진 과세 체계를 낮추는 조치다.

정부는 대주주의 배당 기피 현상이 낮은 배당 성향으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됐다고 봤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큰 고소득자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져 '부자 감세' 논란도 제기된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 주주에 한정해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 유지 또는 증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3년 평균 대비 5%p 증가 등이다.

요건 충족 기업은 상장사 약 2500개 중 350개(14%)로 추정되며 2025~2028년 귀속 배당에 한해 적용된다. 펀드·리츠·SPC는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환류세제)에도 배당을 포함해 기업의 현금 유보 축소와 배당 확대를 유도한다. 기존에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법인들이 일정 비율의 소득을 투자, 임금 증가, 상생협력에 활용하지 않으면 20% 과세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배당도 환류 항목에 포함된다.

정부는 그간 과세 사각지대였던 '감액배당'에 대해서도 일부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 중 자본준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통상 비과세로 처리돼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배당이 발생하면서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돼왔다는 지적이 컸다.

정부는 앞으로 상장·비상장 대주주에 한해 감액배당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하고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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