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금융·보험업의 교육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수익금 1조원 이하 구간에는 현행대로 0.5% 세율을 유지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1.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1981년부터 교육세 세율이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고, 이 기간 금융·보험업의 국내 부가가치는 약 75배 증가했다"며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금융·보험업의 총부가가치는 1981년 1조8000억원에서 2023년 128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다만 정부는 서민금융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과세표준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서민금융의 이자율 인하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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