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ETF 허용···레버리지는 ±2배로 제한옵션 만기·대상 확대해 커버드콜 등 전략형 ETF 기반 마련지수요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위해 법 개정 추진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내 ETF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ETF 상장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때문에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되 레버리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2배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미국에서도 2020년 이후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 정비는 올해 2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현재 레버리지 ETF 투자 시 요구되는 1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추가로 1시간의 심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규제 공백으로 지적돼 온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 투자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구조적 위험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커버드콜 등 전략형 ETF 개발을 위해 옵션 시장 제도도 손질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기초로 한 위클리 옵션 만기를 기존 월·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과 ETF를 기초로 한 위클리·월물 옵션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국 자산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배당형·전략형 ETF를 국내 자산 기반으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은 2026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ETF는 자본시장법상 지수 또는 가격에 연동돼야 해 운용 재량이 제한돼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수 요건을 폐지한 액티브 ETF를 허용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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