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액티브 ETF까지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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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액티브 ETF까지 문 연다

등록 2026.01.30 11:22

박경보

  기자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 ETF 허용···레버리지는 ±2배로 제한옵션 만기·대상 확대해 커버드콜 등 전략형 ETF 기반 마련지수요건 없는 완전 액티브 ETF 도입 위해 법 개정 추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국내 상장 ETF와 해외 ETF 간 규제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과 액티브 ETF 제도 개편에 나선다. 그동안 해외에 비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ETF 상품 구조를 손질해 투자 선택권을 넓히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국내 ETF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상품으로의 자금 유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내 ETF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단일종목 ETF 상장을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때문에 단일종목 ETF 출시가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허용하되 레버리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2배 이내로 제한한다. 금융위는 미국에서도 2020년 이후 ±2배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제도 정비는 올해 2분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감독원과 거래소 심사를 거쳐 상품 출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따른 투자자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현재 레버리지 ETF 투자 시 요구되는 1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자는 추가로 1시간의 심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규제 공백으로 지적돼 온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 투자에도 국내와 동일하게 기본예탁금 1000만원이 적용된다.

아울러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는 'ETF'라는 명칭 사용을 제한하고 단일종목 상품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구조적 위험을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커버드콜 등 전략형 ETF 개발을 위해 옵션 시장 제도도 손질한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를 기초로 한 위클리 옵션 만기를 기존 월·목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확대하고 개별 국내 주식과 ETF를 기초로 한 위클리·월물 옵션을 새로 도입한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미국 자산 중심으로 구성돼 있던 배당형·전략형 ETF를 국내 자산 기반으로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은 2026년 상반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수 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국내 ETF는 자본시장법상 지수 또는 가격에 연동돼야 해 운용 재량이 제한돼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수 요건을 폐지한 액티브 ETF를 허용하고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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