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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KT, 보상안 빛봤다···위약금 면제에도 유입률 '쑥'

IT 통신

SKT, 보상안 빛봤다···위약금 면제에도 유입률 '쑥'

등록 2025.07.08 14:31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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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SK텔레콤 가입자 1만813명···보상안 주효같은 날 이탈자 1만7488명···이탈세 일부 상쇄

유심(USIM) 해킹 사태에 따른 계약 해지 고객의 위약금 면제 조치에도 SK텔레콤 신규 가입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공개한 고객 보상안이 주효했다.

SK텔레콤 유심 사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SK텔레콤 유심 사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해킹 사태와 관련한 보상안 공개 직후 빠르게 가입자 증가를 이뤘다. 실제, 공개 다음날인 5일 타사에서 SK텔레콤으로 옮긴 가입자는 6795명이었다. 지난 7일에는 1만813명으로 역대급 증가세를 나타냈다.

SK텔레콤의 보상 계획에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번호이동하면 요금도 깎고, 데이터도 더 받고, 멤버십 혜택도 역대급이다"라는 식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있다.

SK텔레콤이 공개한 보상안에는 ▲전 고객 8월 통신요금 50% 할인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 추가 제공 ▲T멤버십을 통한 매월 50% 이상의 할인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오는 15일 0시 기준 SK텔레콤 고객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을 포함한 2400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와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결과, 통신기록 및 추가 유출 정보가 없었던 것도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한다. 사고 초기 금융사고 등 다양한 치명적인 문제에 대한 우려가 조사 기간 동안 불식되면서, 고객 불안감이 해소된 영향도 크다.

이런 흐름에 일각에서는 '위약금 면제'에 따른 이탈세를 일부 상쇄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SK텔레콤은 지난 4일 해킹 사태 이후 계약을 파기한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회사가 정부의 조사 결과를 수용해 내린 결정이었다. 앞서, 정부는 SK텔레콤이 계정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가 미흡했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위약금을 면제해 준다는 소식에 다수의 SK텔레콤 고객은 타사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날(7일)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탈한 가입자 수는 1만7488명으로 집계됐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보상안은 단순한 보상 수준을 넘어 고객 신뢰 회복과 통신사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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