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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코스피·코스닥, 상법 개정 통과에 1%대 '상승 마감'

증권 투자전략 마감시황

코스피·코스닥, 상법 개정 통과에 1%대 '상승 마감'

등록 2025.07.03 16:13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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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조항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일제히 1%대 상승을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34%) 상승한 3116.27에 장을 마쳤다.

수급별로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각각 6320억원, 5621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투자자는 1조233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SK하이닉스(0.18%)를 제외하고 일제히 상승세에 장을 마무리했다. 삼성전자(4.93%), LG에너지솔루션(5.29%), 삼성바이오로직스(3.47%), KB금융(3%), 현대차(0.47%), 삼성전자우(4.34%), NAVER(0.40%), 기아(0.10%), 두산에너빌리티(0.49%) 등은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11.16포인트(1.43%) 오른 793.33에 거래를 마쳤다.

수급별로는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가 각각 1096억원, 397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투자자가 1497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은 모두 상승세에 장을 마무리했다. 알테오젠(1.40%), 에코프로비엠(2.91%), HLB(0.20%), 에코프로(5.37%), 레인보우로보틱스(0.55%), 파마리서치(6.28%), 리가켐바이오(5.84%), 펩트론(4.85%), 휴젤(3.15%), 클래시스(0.16%) 등이 상승 마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3% 룰'을 포함한 상법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제도 확정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며 "코스피 지수가 3100선 안착을 시도 중이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국내 상법개정안 진행 상황이 이날 양 시장의 강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음 주부터 실적시즌 본격화되는 가운데 실적 결과 확인하며 현 지수대에서의 레벨업 여부 결정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종가 대비 0.7원 오른 1359.4원에 장을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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