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대폭 강화···가계부채 관리 고삐하반기부터 가계대출 총량목표 대폭 축소"진입문턱 높여 시장 과열 식힐 수 있을 것"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와 함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지난 4월부터 토지거래허가제 일시 해제에 따른 주택거래량 증가,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수도권 중심 주담대 증가 규모가 확대되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고삐를 죄기 위한 조치다. 실제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 5조3000억원 늘어난데 이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금융권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다. 이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일부 지역에서 수십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 대출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다.
이처럼 개인의 소득·집값과 상관없이 대출 한도 자체를 제한한 것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다.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와 '패닉 바잉' 조짐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올라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수도권·규제 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를 현행 80%에서 70%로 강화한다. 별도 제한이 없던 전입의무도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정책대출(디딤돌, 보금자리론, 버팀목)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전 금융권의 정책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줄고,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줄어든다.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가계대출 관리조치들도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기 수요를 차단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LTV 0%를 적용한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받게 된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해당지역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이 금지된다. 지방 소재 주택 담보의 경우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여기에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로 했다.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못하도록 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등에 10억원씩 대출 받아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 대출을 막으면 수요를 확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진입 문턱을 높임으로써 시장 과열을 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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