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안덕근 체코 측 발주사인 두코바니Ⅱ(EDUⅡ)는 "이번 주 안으로 최고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한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DUⅡ는 체코전력공사(CEZ)의 자회사로,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발주 주체다.
앞서 6일 브르노 지방법원은 입찰에서 탈락한 프랑스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 전까지 한수원과 EDUⅡ 간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 결정은 원전 계약 서명을 하루 앞두고 내려졌다.
체코 사법체계상 지방법원 가처분에 불복할 경우 최고행정법원에 항고할 수 있으며, 해당 법원의 판단은 최종 결정으로 간주된다. 업계는 이번 프로젝트가 수조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만큼, 최고법원이 사건을 신속 심리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체코 정부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CEZ와 한수원 간 계약 초안을 사전 승인하는 등 지연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다. 체코 현지에서도 이번 가처분이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최고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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