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콜옵션 관련 금감원 입장' 발표"일방적인 추진에 유감···당분간 주시할 것"
8일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이같이 밝히며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콜옵션 관련 현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원장은 "롯데손보가 지출한 후순위채 조기상환 신고서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K-ICS 비율은 권고 기준인 150%에 현저히 미달해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위해서는 차환 발행이 필요했다"며 "이에 롯데손보 측도 차환 발행을 추진했으나 발행 조건에 필요한 투자수요를 모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월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발행 철회와 관련해서는 롯데손보의 증권신고서 기재누락 사항이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이를 기재토록 지도해 롯데손보가 증권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부원장은 롯데손보가 보험업 감독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약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일반계정 자산으로 후순위채를 먼저 상환하는 것은 계약자 보호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가 당국 및 시장과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며 "금융당국은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시장안정조치로 즉각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롯데손보가 계약자 및 채권자 보호에 필요한 적정 재무요건을 회복할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회사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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