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후 경쟁력 강화와 경영 효율성 기대
7일 한화생명은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상법 제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합병 방식으로 합병 회사 한화손보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합병 승인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한다고 한화생명 측은 설명했다.
양사의 합병 비율은 1대 0.2973564로, 합병가액은 한화손보가 1만7053원, 캐롯손보가 5071원이다.
한화생명은 양사 합병을 오는 6월 4일부터 7월 4일까지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등을 거쳐 오는 9월 10일 합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양사 흡수합병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로 경쟁력 강화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현 시점 기준 한화손보가 추진 중이거나 본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 등에 관해 확정 사항은 없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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