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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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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기각...87일 만에 직무 복귀

등록 2025.03.24 10:58

수정 2025.03.24 11:19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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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재판관 8명, 기각 5명·각하 2명·인용 1명한덕수 총리 측 "헌재 현명한 판단에 감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는 전회통화를 하고있다. 사진=총리실 제공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2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 현 국내상황, 한미동맹 강화 및 북핵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하는 전회통화를 하고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냈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약 두 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탄핵심판 기각 결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늦게나마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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