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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영풍, 고려아연 지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긴다···'순환출자 고리' 차단

산업 중공업·방산

영풍, 고려아연 지분 신설 유한회사에 넘긴다···'순환출자 고리' 차단

등록 2025.03.07 20:00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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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강성두 영풍 사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 설명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영풍이 보유 중인 고려아연 지분 전량을 신설 유한회사에 현물 출자한다.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냄으로써 고려아연 지분 의결권 제한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7일 영풍은 고려아연 526만2450주(25.4%)를 신규법인 유한회사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한다고 공시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임시주주총회 전날인 1월22일 최 씨 일가가 지배하는 영풍정밀 등이 갖고 있던 영풍 주식(발행주식총수의 10.3%)을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에 넘겼다. 이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새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고, 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항을 근거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이 같은 카드를 꺼내든 것은 상호출자 고리를 무력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번 거래가 끝나면 지분 구조는 '고려아연→SMC→영풍→(와이피씨)→고려아연'의 흐름으로 바뀐다. 다만 여기서 와이피씨는 유한회사여서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영풍 측은 입장 자료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배구조 개선과 영풍 주주의 소중한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윤범 회장 측이 임의로 만든 불법적 순환출자 구조에 기초한 상호주 억지주장을 차단하고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과 자산 가치를 온전히 지키려는 전략적 결정"이라며 "고려아연 주식을 현물출자 받는 회사를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함으로써 이 작업이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확보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영풍·MBK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정을 일부 인용했다. 당시 가결된 안건 중 집중투표제 도입을 뺀 이사 수 19인 상한 설정, 이사 7인 선임 등의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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