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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GA 작성계약 등 위법행위 근절에 검사역량 집중"

금융 보험

금감원 "GA 작성계약 등 위법행위 근절에 검사역량 집중"

등록 2024.05.27 12:00

김민지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작성계약 등 불건전·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검사역량을 집중한다.

금감원은 GA 검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주요 위법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검사·제재 방향도 예고해 검사·제재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27일 첫 번째로 작성계약 금지 위반사례를 안내하고 제재 방향을 예고했다.

작성계약은 보험 모집·체결과정에서 가족·지인 등 다른 사람(명의인)의 이름을 차용해 체결되거나, 명의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허위·가공의 보험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보험업법 제97조에서는 이러한 작성계약을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작성계약으로 GA·설계사는 모집수수료 차익을 얻게 되고 보험회사는 판매실적이 증대되며 명의대여자(보험계약자)는 본인 보험료 납부 없이 보험상품의 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반면, 작성계약을 통해 얻게 되는 부당한 혜택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일반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요인으로 전가된다.

작성계약 모집행위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정도 등을 감안해 금전제재 및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보험업법 상 작성계약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도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년간(2020~2023년) 작성계약 금지 위반과 관련해 GA에게는 과태료(총 55억5000원) 및 업무정지(30~60일)가 부과됐으며 소속 임직원 및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과태료(50~3500만원), 업무정지(30~180일)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오는 7월까지 보험업계 자율시정기간을 운영한다. 위법사항을 시정(계약 취소 및 부당수익 반환)하고 자체 징계를 실시한 경우 제재감경을 적용하고 자율시정기간 이후 적발되는 작성계약 혐의는 위법행위의 중대성을 감안해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작성계약을 주도·가담한 위법행위자(소속 임직원이나 설계사 등)는 설계사 등록취소 등 신분제재와 함께 법상 최고 한도의 금전제재(과태료 등)를 부과하고 GA 등이 소속 임직원·설계사의 위법행위를 조장·방조하거나 감독·주의를 소홀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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