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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금융 디지털화 힘쓴다···법인도 오픈뱅킹 조회 가능

금융 은행

금융위, 금융 디지털화 힘쓴다···법인도 오픈뱅킹 조회 가능

등록 2024.02.21 14:30

이수정

  기자

21일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금융당국이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정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개인에 한정됐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법인도 가능하게 하고, 은행영업점 등 오프라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픈뱅킹·마이데이터 현장 간담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금융혁신 인프라의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신용정보원과 시중은행 부행장 및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등 페이(pay)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오픈뱅킹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폐쇄적이었던 금융결제 인프라를 개방하여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는 핵심적인 결제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며 "세계 최초로 도입한 API 기반의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소비자들의 정보자기결정권을 실현해 금융정보 통합조회서비스 뿐만 아니라 대환대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등 최근 출시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기반이 됐다"고 말했다.

이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도 발표됐다. 우선 오픈뱅킹이 금융데이터와 결합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로 확장되는 오픈파이낸스로 진화하는 가운데 오픈뱅킹 인프라의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조회부터 이체까지 완결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도 금융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소비자들이 손쉽게 마이데이터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확충한다. 또한 더욱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향후 현장과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금융혁신 인프라가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간담회, TF, 협회 건의사항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지속할 것"이라며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들도 소비자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오픈뱅킹 인프라의 확장성 제고를 위해 금년 중에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오픈뱅킹 기능확대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개인으로 한정됐던 오픈뱅킹 조회서비스를 중소기업 등 법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법인도 오픈뱅킹을 통해 현재 개인들이 활용하는 것처럼 원하는 계좌의 실시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계좌의 잔액이나 거래내역 등 계좌정보를 새로운 법인 관련 자금관리 서비스도 출시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오픈뱅킹 서비스의 오프라인 채널 도입을 통해서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서도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을 방문하여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의 조회와 이체 업무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김 부위원장은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은행지점이 부족한 지역에 계신 분들도 보다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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