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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HMM 경영권 매각 협상 최종 결렬···"일부 사항서 이견"

금융 금융일반

HMM 경영권 매각 협상 최종 결렬···"일부 사항서 이견"

등록 2024.02.07 00:37

수정 2024.02.07 00:51

이지숙

  기자

HMM 블레싱호 컨테이너선. 사진=HMM 제공HMM 블레싱호 컨테이너선. 사진=HMM 제공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의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KDB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는 HMM 경영권 매각이 최종 결렬 됐다고 7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측은 7주에 걸친 협상기간 동안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하림 컨소시엄은 HMM 지분 57.9% 인수전에 6조4000억원을 제시해 동원그룹을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는 하림 컨소시엄과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양측은 당초 1차 협상 시한을 지난달 23일로 정했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이달 6일까지 시한을 2주간 연장했다. 하지만 6일 자정까지도 경영 주도권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당초 하림그룹 측은 매각 측이 보유 중인 잔여 영구채에 대한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할 것을 요청했으나 논란이 되자 협상 과정에서 입장을 철회했다. 단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양측간 이견이 계속됐다.

하림 측은 주주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주고 JKL파트너스의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매각 작업이 무산되며 HMM은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의 채권단 관리체제를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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