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무게···이억원 "통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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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에 무게···이억원 "통제 강화 필요"

등록 2026.01.28 14:04

이지숙

  기자

이억원 "금감원, 통제 강화 필요해···효과적 방식 중요"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통제 방법 더 중요" 입장지정 유보 가능성 높아져···권한 통제 장치 조건 붙을 듯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현안 질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오는 29일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앞두고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중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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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29일 결정 예정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 강조

공공기관 지정 또는 금융위 직접 통제 방식 논의 중

현재 상황은

공공기관 지정 시 재정경제부의 직접 관리·평가 대상

금융위의 지도·감독 권한 법적 강화 가능성

지정 유보 시 통제 장치와 조건 부여 여부 주목

배경은

2007년 기타공공기관 지정, 2009년 독립성 강화로 해제

2018년 채용비리·2021년 사모펀드 사태로 조건부 지정유보 판정 경험

금감원 조직 효율화 조치 이행 사례 존재

핵심 코멘트

이억원 위원장, 통제 필요성 인정하지만 방식에 신중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논란으로 견제 필요성 부각

금융위와 금감원, 특사경 권한 범위 좁히는 데 의견 접근

주목해야 할 것

공운위 회의 결과에 따라 금감원 관리체계 변화 가능성

지정 유보 시 금융위 통제 장치와 조건이 관건

금감원 권한과 독립성, 통제 간 균형 논쟁 지속 예상

이 위원장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안 논의 당시 나왔던 취지와 금감원의 공공성·투명성에 대한 외부 지적들을 감안할 때 금감원에 대한 통제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법론상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제의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이 남아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통해 관리체계에 편입해 통제하는 방법과 통제 수준은 공공기관에 상응해서 하되, 통제 주체를 주무부처인 금융위가 하는 것이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날 이 위원장의 답변이 '조건부 유보' 결정을 통해 금융위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에 무게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지정 유보에 따른 권한 통제 장치에 어떤 조건이 붙을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공공관리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안건을 심의한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정경제부의 경영 평가와 성과급 산정 등 직접적인 통제를 받게 된다. 또한 예산 편성과 임원 임명 과정에서 금융위의 지도·감독 권한 역시 법적으로 더욱 강화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금융감독조직개편안 철회를 결정하며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금감원은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2009년 금융감독의 독립성 보장 강화를 위해 지정이 해제됐다. 이후 2018년에는 채용비리 사태와 2021년 사모펀드 부실감독 문제로 재차 '조건부 지정유보 판정'을 받았다.

금감원은 2018년 조건부 지정유보 판정 당시에는 3급 이상 상위직급 비율을 감축했고 2021년 당시에는 상위 직급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일부 폐쇄 등 조직효율화 조치에 나서야 했다.

앞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반대 입장을 내놨으나 이번에는 미온적 태도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금감원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을 확보하는 등 권한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견제 장치 필요성이 더 높아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특사경 권한을 두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신경전을 벌인 부분도 긴장감을 높였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당초 주장한 금융회사 검사, 일반 기업에 대한 회계 감리까지 특사경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며 공공기관 지정 또한 지정유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위기다.

이날 이 위원장은 "금감원의 특사경 문제는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에 한정해 특사경을 도입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를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에 특사경을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게 금융위와 금감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결국 금융위가 금감원을 통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공운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겠으나 기본적으로 통제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다"며 "결국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무엇을 달성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공운위 회의에 참석해 금융위의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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