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임금도, 상여도 못 주는 홈플러스···노조 '체불 보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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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도, 상여도 못 주는 홈플러스···노조 '체불 보상' 안내

등록 2026.01.28 15:55

조효정

  기자

희망퇴직 확대, 점포 현장 전환까지 구조 혁신 시도긴급운영자금 확보 난항, 매출 감소 압박노조, 경영진 고소·고용당국 진정서 제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앞에서 열린 MBK·경영진 고소 및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남부지청 앞에서 열린 MBK·경영진 고소 및 근로감독 촉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로 1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이어 설 상여금까지 체불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직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노조는 정부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회사는 본사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병행하며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지난 23일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관련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필요한 사업주 확인서 접수를 받고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임금 체불 피해 근로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후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노조 측은 다만 즉각적인 신청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고 있다. 홈플러스지부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제도 존재를 안내한 차원"이라며 "재직 중에는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당장 신청하기보다는 체불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판단하자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설 상여금 역시 간이대지급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됐다. 노조는 "해당 상여금은 일회성 보너스가 아니라 연봉에 포함된 고정급 성격"이라며 "다수 직원의 근로계약서에도 연봉 구성 항목으로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계획안에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분리 매각, 전국 점포 41곳 정리, 3000억원 규모 긴급운영자금(DIP) 조달 등이 담겼다. 그러나 DIP 대출 유치는 난항을 겪고 있다. MBK파트너스가 1000억원을 부담하고 메리츠금융과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원씩을 분담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금융권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홈플러스는 전날 본사 차장급 이상과 부서장급 이상 직책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을 공지했다. 대상은 2026년 9월 이전 정년퇴직 예정자를 제외한 본사 관리자급 직원이며 신청 기한은 다음 달 8일까지다.

노조는 희망퇴직과 관련해 "사측으로부터 사전 협의나 설명은 없었다"며 "현재 내부적으로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매출 감소와 인력 수요 축소로 본사 인력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며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구조혁신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희망퇴직과 함께 일부 본사 인력을 점포 현장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병행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조직 경쟁력 강화와 영업 정상화를 목표로 구조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광일 홈플러스 부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임금 체불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며 조직 와해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측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된 한마음협의회에 대해서도 고용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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