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케이뱅크에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4320만원을 통보했다.
제재내용 공개안을 보면 케이뱅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총 6건의 고객확인이 필요한 금융거래에서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를 취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금융사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법인 고객과 계약을 체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한편, FIU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으로 중국은행 서울지점에도 과태료 945만 원을 부과했다. 중국은행 서울지점은 2021년 4~8월 100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 총 21건을 보고기한(30일) 내에 FIU에 보고하지 않고 최대 303일까지 지연 보고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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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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