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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25일 파업 찬반투표

산업 자동차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25일 파업 찬반투표

등록 2023.08.18 16:57

박경보

  기자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정년 64세 연장 등 요구"일괄 제시안 달라"···5년 연속 무분규 행진 무산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제공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차지부 제공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절차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18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17차 교섭에서 임단협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일괄 제시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게 교섭 결렬의 이유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오는 2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을 결의한다. 이어 25일에는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표가 3분의 2를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올해 교섭 안건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부족한데도 노조가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해 유감"이라며 "원만한 교섭 진행을 위해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주식 포함)를 성과급 지급, 상여금 900%,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별도 요구안에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노조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으로 임단협 교섭을 무분규로 마쳤다. 지난달 12일 금속노조 지침에 따라 부분파업을 벌였지만 올해 임단협과는 관련이 없다. 올해 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사측과 실무 논의는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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