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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우리은행, 대출연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시행

금융 은행

우리은행, 대출연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시행

등록 2023.08.09 14:07

차재서

  기자

우리은행이 대출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우리은행이 대출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우리은행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대출연체가 발생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리스타트(Re-Start) 프로그램'을 2024년말까지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기업대출이 30억원 이하이면서 연체기간은 90일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은행은 ▲대출연장 ▲대출재약정 ▲분할상환유예(신규대환) ▲추가대출 등 방법으로 정상화를 돕는다. 또 추가·신규대환 대출은 3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대출 119'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까지 대상을 넓혀 단독으로 지원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는 중소기업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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