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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7월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한 번에 본다

금융 금융일반

7월부터 전세대출 금리도 한 번에 본다

등록 2023.07.14 13:02

한재희

  기자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서 조회 가능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주담대·신용대출도 적용정기예금 금리는 세분화해 공시 예정

오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전세대출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오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전세대출 금리를 조회할 수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은행별 전세대출 금리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예대금리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공시에는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된다.

은행연합회는 14일 이런 내용이 담긴 은행권 금리정보 공시 개선 자료를 발표했다. 오는 28일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사이트에 전세대출 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된다. 가계대출을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대출로 구분해 공시해오던 것에서 전세대출 금리도 추가됐다.

은행별 예대 마진 특성을 전반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잔액 기준 금리차도 추가된다.

아울러 예대금리차 공시에는 기존 신규취급액 기준 공시에 더해 전월 말 은행이 보유 중인 모든 대출과 예금의 금리로 계산된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공시된다.

은행연합회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각종 대출상품 금리도 모두 잔액 기준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정기예금 금리도 세분화해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1년 만기 상품과 만기 1년 미만 상품을 구분해 공시하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중 가계 정기예금 금리도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공시 일자도 변경했다. 통상 월말 진행되는 한국은행 예대금리차 공시 일정 등을 고려해 금리를 매월 말일까지 공시하기로 했다. 올해는 7월 28일, 8월 30일, 9월 27일, 10월 27일, 11월 28일, 12월 27일에 금리가 공시된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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