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8일 일요일

  • 서울 14℃

  • 인천 10℃

  • 백령 8℃

  • 춘천 9℃

  • 강릉 13℃

  • 청주 11℃

  • 수원 9℃

  • 안동 9℃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9℃

  • 전주 12℃

  • 광주 11℃

  • 목포 12℃

  • 여수 15℃

  • 대구 13℃

  • 울산 13℃

  • 창원 14℃

  • 부산 14℃

  • 제주 13℃

IT 리플, 美 SEC와의 소송서 승소···뉴욕지방법원 "일반 투자자엔 증권법 미적용"

IT 블록체인

리플, 美 SEC와의 소송서 승소···뉴욕지방법원 "일반 투자자엔 증권법 미적용"

등록 2023.07.14 07:37

안민

  기자

사진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 사진=연합뉴스 제공사진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 사진=연합뉴스 제공

리플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년 넘게 진행된 소송에서 사실상 이겼다. SEC는 지난 2020년 12월 가상화폐 리플이 법에 의한 공모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하고, 리플 발행사 리플 랩스와 최고경영자(SEC)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는 13일(현지시간) "리플은 불법 증권"이라며 SEC가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리플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판매될 때는 증권이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토레스 판사는 "리플을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할 때는 연방 증권법에 따른 투자 계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그러나 유통 시장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하는 일반 투자자에게는 증권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SEC는 2020년 당시 리플이 불법 증권이라고 판단했지만 리플랩스는 리플이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면서 리플의 증권 여부가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 됐었다.

이날 리플의 일부 승소 소식이 알려지자 가상화폐 가치는 올랐다. 미 동부 기준 이날 오후 5시 40분께 리플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67.02% 급등한 0.79달러(1천3원)를 나타냈다. 한때 약 90% 급등하기도 했다.

같은 시간 비트코인 1개당 가격도 2.49% 상승한 3만1천209달러(3천963만원)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한때 3만1천800달러(4천38만원)대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