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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리보 퇴출 초읽기"···금융당국, KOFR 등 대체금리 정비 '잰걸음'

금융 금융일반

"리보 퇴출 초읽기"···금융당국, KOFR 등 대체금리 정비 '잰걸음'

등록 2023.06.08 13:56

차재서

  기자

금융위원회가 리보 산출 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계약 전환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원회가 리보 산출 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계약 전환 현황을 점검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이 리보금리(LIBOR·영국 런던 은행 간 금리) 퇴출을 앞두고 '한국 무위험지표금리(KOFR)'와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등 대안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

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유관기관 등과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열어 리보 산출 중단에 따른 국내 금융회사의 계약 전환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가 7월부터 산출되지 않는 데 따른 행보다. 리보는 2012년 '호가 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단계적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2022년부터 비(非)USD 리보와 일부 USD 리보(1주일·2개월물) 산출이 중단된 상태다. 리보 호가은행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금리를 제시한 게 영·미 금융당국에 적발되면서다.

이에 미국·영국·스위스는 실거래 기반의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또 EU는 금융거래지표 신뢰성을 높이고자 BMR(벤치마크법)을 시행 중이다. 제3국의 지표는 승인을 받아야만 EU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율한다.

국내에서도 대응에 한창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2년 산출이 중단된 비USD 리보 기반 금융계약은 전환이 완료됐고, 7월부터 산출 중단되는 리보 기반 금융계약도 현재 대체조항(SOFR 등 대체금리로의 변경)을 마련해 계약을 전환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표금리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제 기준을 반영한 금융거래지표법을 제정했다. 해당 법으로 관리하는 국내 지표가 EU의 승인을 거쳐 활용되도록 당국간 실무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지표금리 개혁을 위해선 한국 RFR을 선정하고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의 개선을 추진 중이다. RFR은 작년 11월부터 예탁결제원(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산출하고 있다.

CD금리도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로 선정됐지만 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금융투자협회를 산출기관으로 지정하는 후속조치를 이달 중 추진해 CD금리가 신뢰성 있는 지표로 산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KOFR와 CD금리 등 지표금리 운영방향을 협의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콜·RP·CP·전단채 등 단기금융시장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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