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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자산운용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자산운용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허용

등록 2023.06.07 17:30

안윤해

  기자

로보어드바이저 규제도 합리화

사모펀드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이 정비됨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사모펀드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규율이 정비됨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 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사모펀드 규율정비와 로보어드바이저 규제 합리화 등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자산운용사가 펀드와 타법상 펀드(집합투자업이 적용되지 않는 사모펀드)를 동시에 운용할 경우 자전거래와 교차·순환투자를 금지하도록 규율을 정비했다.

그간 자본시장법상 펀드와 타법상 펀드 간 자전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자산운용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공동운용하는 겸영업무는 허용되지 않았다.

다만 이번 불건전 영업행위를 신설을 통해 자산운용사는 겸영업무를 수행한 후 금융감독원에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또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하나의 특수목적법인(SPC)를 운용해 투자하는 것도 불건전영업행위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투자에 관한 규정도 손질했다.

사모펀드가 SOC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지분을 취득일로부터 15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3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특수성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전자적 투자조언장치(로보어드바이저)의 광고·판매규제를 합리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코스콤 테스트베드를 거친 로보어드바이저는 수익률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코스콤 홈페이지에 공개된 수익률만을 사용해야 하며, 금융투자협회 규정에 따른 광고 세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밖에 외화표시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도 이르면 6∼7월 중 출시될 예정이다. 여유 외화자금이 수시로 발생하는 수출기업 등이 외화자금 운용을 위해 외화표시 MMF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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