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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IPO 뻥튀기 청약 금지···득될까, 독될까?

증권 IPO

IPO 뻥튀기 청약 금지···득될까, 독될까?

등록 2023.06.01 08:01

안윤해

  기자

금융당국, 하반기 IPO 뻥튀기 청약 개선안 도입자금력 없으면 불리···제도 도입 부담·초반 실효성 의문

허수성 청약 방지 개선 방안.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허수성 청약 방지 개선 방안. 그래픽=금융위원회 제공

올해 하반기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시 허수 청약을 방지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책에 대한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와 함께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1월 LG에너지솔루션의 뻥튀기 청약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IPO 시 기관의 납입 능력을 확인한 뒤 공모주 물량을 배정하면 공모주 가격의 왜곡과 거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국이 IPO 청약 단계에서 실제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하는 뻥튀기 청약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는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오는 7월 이후 상장 업무를 담당하는 주관사(증권사)는 주금납입능력 확인을 위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의 자기자본이나 순자산액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한다.

이번 금융투자업규정에는 주금납입능력 확인 의무에 대한 주관사의 제재 내용도 함께 포함됐는데,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이 납입능력을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도 그 책임을 주관사가 떠안아야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제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고 도입 초반에는 기준도 불투명해서 당분간은 난해할 것 같다"며 "과거부터 거래가 있었던 기관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필터링이 되겠지만, 자문사나 규모가 작은 곳들에 대한 걱정은 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배정을 최소화해서 보수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은 그간 적정공모가 설정이 어려웠던 점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수요조사를 허용하고 '코너스톤투자자 제도' 도입을 통한 적정 공모가 평가 방안을 제시했다.

코너스톤투자자 제도는 기관투자자에게 IPO 시 사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정해 공모주 물량 일부를 우선 배정함과 동시에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제도다.

당국은 해당 제도의 도입에 따라 적정공모가 발견기능이 향상될 것이라 보고 있으나 업계에서는 사전 수요조사 허용과 코너스톤 제도가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개선안은 외국인 기관을 제외한 국내 기관들끼리 경쟁을 부추긴다는 점과 규모가 크고 자금력에 여유가 있는 기관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 형평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또 자기자본과 순자산액을 기반으로 투자를 제한한다는 점이 본질적으로 대형사에게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는 불평도 나온다.

이에 대해 증권사 IPO 담당자는 "결국 자금력이 없으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우량하고 큰 곳 위주로 배정이 많고, 규모가 작은 곳은 배정을 적게 받다 보면 스스로 보강의 필요성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경쟁의 일환이 되겠지만 초반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장의 원리에 기반하면, 시장에 기여하는 만큼 보상이 있는 것이 맞다"며 "해당 제도 역시 가격발견기능에 기여한 만큼 공모주가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개선안의 핵심은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관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점인데, 사모운용사나 1인 운용사 등 기관의 범위가 너무 넓고 가격 결정력 없이 초과 수익률만 바라는 등 공모주에 대한 과열 현상도 있다"며 "사전 수요제도와 코너스톤 제도는 가격 결정을 중심에 초점을 두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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