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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긴급생계비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에 예약방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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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대출 첫날 사전예약 폭주에 예약방식 변경

등록 2023.03.22 16:41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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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민금융진흥원자료=서민금융진흥원

'소액 생계비'(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이 폭발적인 인기에 예약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소액 생계비 신청자 수가 많아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 기존의 주 단위 예약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소액생계비대출 신청을 접수했지만, 다음주 예약이 22일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예약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오프라인 상담을 통해서만 대출할 수 있는데 초기 창구 혼잡을 대비해 매주 수~금요일에 차주 월∼금요일 한 주간 현장 상담에 대한 예약을 홈페이지나 전화로 받았다.

변경된 방식에서는 대출 희망자가 신청일인 매주 수∼금요일에 다음 4주간의 상담 일정을 사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이달 23~24일에는 오는 27일부터 4월 21일까지의 상담 일정을 예약하는 식이다.

또 다음 주 신청일인 3월 29∼31일에는 돌아오는 4주간인 4월 3∼28일 중 상담 일정을 예약할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소액 생계비 사전 예약이 시작된 이 날 예약 신청자가 몰리면서 오전 9시부터 오후까지 접속 지연이 이어졌다.

금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대폭 확충하여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받았는데도 다음 주 예약이 22일 오후 4시경 마감되는 등 신청자 수가 많아 예약 방식을 변경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 생계비 대출은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초 50만원을 대출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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