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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소유분산 기업에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증권 증권일반

이복현 금감원장 "자산운용사, 소유분산 기업에 의결권 적극 행사해야"

등록 2023.02.22 18:52

수정 2023.02.22 22:13

안윤해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모두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감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의 모두발언에 박수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산운용사들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주문했다.

2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자산운용 산업은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신뢰 위기와 경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적 성장을 거듭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사모펀드 사태 이후 마련한 새로운 규율체계도 시장에 연착륙했다"며 "자산운용 산업은 질적 성장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질적성장을 위해 ▲자본시장을 이끄는 플레이메이커 ▲재무설계를 돕는 길잡이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 등 세 가지 역할을 주문했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산운용사가 건전한 기업경영문화의 선도자가 돼야한다며 자산운용사는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ESG 이슈 및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해 기관운용사들이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주주가치를 더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유분산 기업을 예로 "주인 있는 기업은 몰라도 적어도 소유분산 기업에 있어서는 해당 이사가 기업의 자금유용 등에 관여했다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에 직접적·고의적으로 관여했다면 이사를 선임할 때 운용사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상점을 지키는 종업원을 구하는데 종업원이 물건을 훔치는 습관이 있다면 '그건 안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의 정신에 맞게 자산운용사 역시 주주의 의결권을 대변하는 CEO를 고르는데 있어 최소한 그 정도는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과거 의결권 가이드라인은 2016년도에 제정돼 최근 ESG 및 지배구조 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아직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업권과 여러 기관투자자의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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