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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공정위 "금융회사, 금융상품 불공정약관 개선 노력해야"

금융 금융일반

금감원·공정위 "금융회사, 금융상품 불공정약관 개선 노력해야"

등록 2023.02.16 15:37

한재희

  기자

4개 금융협회, 12개 금융회사 참석 간담회 개최금융상품 약관 자체 심사역량 높이고 내부통제 강화 주문

금감원·공정위 "금융회사, 금융상품 불공정약관 개선 노력해야"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상품의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금융회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불공정 약관 방지‧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 등과 함께 은행연합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금융협회, 6개 은행(국민·하나·신한·우리·농협·기업은행), 4개 카드사(신한·삼성·국민·현대카드), 2개 저축은행(페퍼·하나저축은행) 관계자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금융회사들의 금융상품 약관에 대한 자체 심사역량을 높이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금융거래 분야 약관 심사를 담당하는 금감원과 금융 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의 약관 심사를 총괄하는 공정위 간 협업 강화의 목적도 있다.

금감원과 공정위는 약관심사기준과 주요 시정 사례에 관해 설명하면서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와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약관법과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 지적된 불공정 유형을 설명하면서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요청했다.

예를들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나 '고객이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등은 부당한 사업자 면책조항에 해당된다.

또 계약해지 사유로 '은행에 대한 기타 채무의 불이행', '약관을 위반', '부당한 행위를 시도' 등을 명시한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는 고객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그 사유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거래 약관 관련 최근의 제·개정 사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 약관 등에 대한 주요 시정 사례를 안내했다.

양 기관은 이날 금융협회·금융회사 관계자들로부터 약관심사 업무 관련 애로·건의사항도 청취했다.

금융사 관계자들은 실무상 사전신고·사후보고 해당 여부 판단의 어려움, 빈번한 표준약관 개정에 따른 부담 등의 내용을 전달했다.

공정위와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 후속 조치로서 오는 23일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 약관업무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약관심사 실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금융회사 건의 사항 등을 반영해 약관심사와 관련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금융사의 신상품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금융사와의 소통을 강화해 불공정 약관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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