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호타이어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조합원 39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통상임금 지급 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3035명이 참여해 2013명이 찬성했다. 투표율은 86.8%, 찬성률은 66.3%이다.
이에 따라 노사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000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은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추가 법정수당 중 70.2%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상호 추가 소송 없이 화해 종결하고 판결 내용을 사원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사는 조만간 합의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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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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