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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정희수 생보협회장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 개선해야"

금융 보험 일문일답

정희수 생보협회장 "연금계좌 저율 분리과세 한도 개선해야"

등록 2023.02.13 17:25

수정 2023.02.13 17:27

강준혁

  기자

13일 생명보험협회 2023년 간담회"요양업·상조업은 수익성 검토 중""비교추천서비스, 수수료 전가 안돼"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연금계좌의 저율 분리과세 기준이 상식에 반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희수 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2023년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 개인연금이 400만원일 때 저율 분리과세 기준이 1200만원이었다"며 "현재 900만원으로 올랐는데 여전히 기준은 1200만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율 분리과세란 낮은 세율로 종합소득에서 분리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상향(900만원)된 만큼 저율 분리과세 한도 역시 상향(2400만원)시켜야 한다는 게 정 회장의 입장이다.

현재 저율 분리과세 한도에 따르면 연금이 1200만원 이하일 때는 3~4%에 불과한 종합과세가 1200만원 초과시 16.5%로 급등한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연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절해야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다.

생명보험협회는 "국민들이 사적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급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강화하겠다"며 "국민들이 철저한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희수 생보협회장, 임원진과의 일문일답

-사적연금 세제 혜택 관련 감면율 확대나 분리과세 등을 추진한다고 했다. 과세 당국과 어느 정도 교감이 이뤄졌는지 궁금하다.
▲현재 의원 입법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을 정무위원이 발의했지만 이 부분은 기재위 소관이기에 향후 법안의 타당성이나 효과성에 대해 설득하고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발의된 법안은 저율 분리과세 한도를 기존 12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인연금 세액공제가 10년전인 2013년 400만원에서 현재 900만원까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저율 분리과세 한도 높이는 게 타당하다.

현재 저율 분리과세 한도가 연간 1200만원이다. 이를 넘게 되면 종합과세는 16.5%가 된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연금 가입을 적정한 수준까지만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수급 단계에서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노후 대비를 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 관련해서 미래 전략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다.
▲아직까지 업계에서 챗GPT에 대해 실무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은 없다. 다만 챗GPT의 경우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소비자 단순 상담이나 지급 심사 면에서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다.

-민간 보험사는 '공공'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게 된다.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공과 환원할 계획이 있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만들어도 수익 부문은 장담할 수 없다. 오히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익 배분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합리적인 보험료를 제시할지 더 많은 혜택을 보장할 수 있을지를 핵심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사적연금 활성화가 새 회계제도(IFRS17) 내에서 부채로 작용해 장기적인 건전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협회의 전망이 궁금하다.
▲IFRS17이 올해 시행되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큰 연금 같은 경우에는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났다. 하지만 계속 부채로 안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 기간에 맞춰 분할해 시간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생명보험사들이 요양시설 운영에 관심이 많지만 현재까지 진출한 보험사는 많지 않다. 대표적인 이유가 공공 임차 제도와 같은 규제 문제 때문이라고 본다. 규제 관련 개선 제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이것과 관련해서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4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다. 이 결과가 금융위와 복지부에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승재 정무위원회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제85조3 개정안을 보면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규약을 보험협회가 개정할 때 설계사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협회는 어떤 입장과 계획을 가지고 있나.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보면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기는 어렵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 재차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상조업 진출 활성화를 과제로 삼았는데 현재 상조업 수익성이 부족해 상조업계 전체가 신사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부족한 수익성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상조업은 수익성이 열악하고 어려운 소규모 영세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여권의 반발도 상당히 크고 이해 더해 골목상권 침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업계에서 한다면 새로운 상조회사를 차리기보다 기존의 어려운 업체를 인수해 자본력을 높여 서비스를 할듯 싶다. 아직까지 수익성을 진단할 단계는 아니다.

-현재 온라인 홍보 채널의 경우 원칙은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율 규약이라는 한계 때문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는 이를 무시해도 제재가 없는 상태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러한 홍보 채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
▲유튜브, SNS 통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광고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제재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다. 제재에 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에 금감원과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자 한다.

-작년에 당국에서 온라인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를 시범 출시했다. 현재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나.
▲생명보험 업계가 플랫폼 비교 서비스를 도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이다. 본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해서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돼서는 안된다. 이런 틀 아래 대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 미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보험 업계 상황보다는 타 업계 상황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위에서 상반기 이내 방향성을 잡아 로드맵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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