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충분한 정보 안내가 우선" 입장 밝혀비중증 비급여 항목 자기부담률로 손해율 개선'3년간 보험료 할인' 고객 유인책 효과 주목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내일 출시되는 가운데 관리급여(7월)와 선택형 할인 특약·계약전환 할인 제도(11월) 등 핵심 제도의 도입 시차가 발생하며 제도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5세대로의 즉시 전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축소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단 금융권에서는 도수치료의 경우 5세대에서는 비중증 비급여로 분류돼 사실상 보장 대상에서 제외됐고, 1·2세대 가입자의 전환 유도 방안이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며 고객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1·2세대 가입자 대상) 선택형 할인 특약 등은 5세대 출시 시점에 함께 발표하면 가장 좋겠지만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제도 공백이라기보다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2013년 3월 이전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선택형 할인 특약 제도와 계약 전환 할인 제도를 시행해 보장범위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특히 계약전환 할인의 경우 3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준다. 의료 이용량이 많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가입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평가된다.
이 보험과장은 "(50% 할인의 경우) 강제사항은 아니며, 16개 보험사는 각사의 손해율 등을 고려해 할인 폭을 개별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5세대는 1·2세대보다 보장 범위가 좁아 보험사 부담이 줄어든 만큼 할인 여력이 있다. 당국 추산으로는 약 1.3년 수준의 할인 여력이 있지만, 보험사가 추가 부담을 감수해 약 1.5년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3년간 50% 할인으로 나눠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세대 실손보험에서도 50% 할인 제도를 운영했으나 가입자 전환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4세대에서는 1년간 50% 할인을 적용했지만, 5세대는 이를 3년으로 늘려 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인센티브 방안인 '선택형 할인 특약'을 1회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답했다. 선택형 할인 특약을 이용하면 기존 1·2세대 계약을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보장을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그는 "선택형 특약 가입 후 보험료를 적게 내는 동안 다른 가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며 보험금이 적립되는 구조"라며 "이후 해지 후 적립된 보험 혜택을 활용하고 다시 선택형 특약에 가입할 경우 기존 가입자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계약 재매입 방식이 '현금 매입'이라는 의미와 달리 50% 할인 제도로 바뀐 것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실제 현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매입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검토가 있었다"며 "다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보험사의 유동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적정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어 재매입 대신 할인 방식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5세대 실손보험 손해율도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4세대 대비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 보험과장은 "4세대 손해율이 높은 만큼 5세대도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면서 "다만 5세대는 비중증 비급여 항목의 자기부담률이 50%로 설정돼 있어 의료 이용이 억제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면 4세대보다 손해율이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관련기사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