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내 '등록임대사업 정상화 방안' 발표소형 아파트 등록 및 세제혜택 확대 방안 거론"등록임대주택 부활 환영...양도세 혜택은 과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주택자에게는 양면이 있는데 그동안 무분별하게 투기이익을 노리는 다주택자라는 점만 초점을 맞춰 왔는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자로서의 역할로 시장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하느냐가 고민"이라고 밝혔다.
등록주택임대사업은 민간 임대인이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료 연 5% 이내 증액 조건과 의무 임대기간 등을 충족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채 1년도 되지 않아 정부는 임대사업자들을 집값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줄이겠다고 밝힌 뒤 2019년 '12·16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재산세 혜택을 축소했다. 이어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주택임대사업 기등록자(단기임대 및 아파트임대 유형)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된 셈이다.
정부는 이번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개편안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인에게는 합리적인 세제·금융 혜택을 부여하되, 그에 걸맞은 공적의무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정부 당시 등록임대제도가 다주택자들의 투기에 활용됐다는 지적이 잇따른 만큼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장관은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상태로 투기적 시세차익이 아닌 장기 임대수익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통제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급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소형 아파트로 넘어오게 되면 임대 의무기한도 상당히 길어지고 상승억제 기간이나 폭도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등록임대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가 소형 아파트에 대한 임대등록을 확대해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야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얘기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부분이다. 만약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적용 가능한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것과 관련해 회의적인 의견을 내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처럼) 의무임대기간을 4년으로 줄인다면 임대한 사람에게 종부세 합산배제나 양도세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하다"며 "제도를 시행한다면 8~10년으로 의무 임대 기간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현재 공공임대주택수가 적다보니 민간임대주택을 통해 주택 공급 안정화 하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다만 차익실현 중심보다는 운영이나 보유했을때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좋아 보인다. 특히 양도세 중심으로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면 결국 투기세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